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에 대한 주제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확진자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글을 작성하는 당일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는 661명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1월~2월에는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가 되는 듯싶더니 다시 600명~7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개편안을 제시하였고 특별방역조치를 통해 확진자를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6월 28일부터 시작됐으며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 생활을 되찾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2.5단계를 실행했고 현재까지 3단계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5명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행사나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허가를 맞아야 하고 행사, 모임 역시 인원 제한을 50명~100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가하는 경우는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종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방안

 

 

위 예시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기반으로 가지며 행사, 결혼식, 장례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인원 제한 대해 약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최대 8인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
  • 결혼 및 장례식은 수도권은 최대 99명 비수도권은 4㎡ 1명만 허용
  • 스포츠의 경우는 시설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큰 제제는 따르지 않는다.

 

 

 

 

결국 직계가족은 8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식당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동반 입장, 예약도 불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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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개인 활동에 대한 자유를 조금 주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4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개인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

 

 

 

 

  • 1단계는 개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내외 공공시설이나 단체여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제로 경고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300인 이상 집회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부터 약간의 제한사항이 오게 되는데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이나 실내 동호회, 단체회식 등을 금지합니다. 실내 이용시설보다는 실외 이용시설을 권장하며 역시 실내생활을 하더라도 금지하지는 않지만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의미입니다.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집합 금지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50인 이상 집회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팬데믹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제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 외출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 금지, 동호회 활동 금지, 다중시설 이용금지, 집회 금지, 행사금지 등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 예시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개편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개편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개편되는 거리두기 2단계로 바뀌게 되면 다양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따로 검토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실행되기 다소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되면 코로나 19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유행이기 때문에 방역도 실패한 것이고 의료체계 시스템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1단계~3단계는 시, 군, 구에서 자발적으로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상에서 다양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식당에 방문하게 되면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벌어두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있거나 손소독제를 항상 구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따라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업종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필자가 생각했을 때는 강압적인 거리두기보다는 개인이나 업장에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 분들 실직하신 분들 전부 힘내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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