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휴가 신청방법 유급
2021년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제가 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는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현재 국내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2가지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다수의 사람들이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매스꺼움 등과 같은 증상이 생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생기는 후유증 때문에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최대 이틀 동안 휴가를 줄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반응은 접종 후 10시간~12시간 사이에 나타나게 되며 평균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고 있으니 이틀 정도의 휴가면 회복하기에 다소 부족한 시간인 생각도 듭니다.
백신 휴가 대상자와 신청방법
- 백신 접종 후 1일 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
- 의사소견서 필요 없이 본인의 신체 반응 판단하에 휴가를 신청
-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가일 수는 최대 2일
- 접종 후 2일이 지났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1일 사용 가능
코로나 백신 유급 휴가 신청
백신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백신 휴가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는 사회 복지지설과 공기업들은 유급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부터는 항공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항공 승무원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백신 유급휴가 신청을 할 때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군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권장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예기하자면 유급휴가는 권고사항이니 대부분 본인의 연차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기업들이나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유급휴가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 갑자기 생겨난 정책이니까 준비가 철저히 안 돼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를 했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없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