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등에 관련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부터 파악해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감액 등을 파악하면서 임대차 보호 기능 강화로 인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과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되면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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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여름에 임대차 3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한 계약사항을 한 달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2019년 8월 26일 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를 실행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전월세 공개 내용으로 인해서 다소 많은 세금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6월 시행이 되면서 신고대상이지만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다소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연말정산 비용과 신고만으로 확정일까지 받아진다고 하니 굉장히 편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제외대상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의 비주택용도 전월세 신고대상에서 포함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등 사실상 전국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도의 군 지역은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 영업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이 주거용인 경우
- 주거용 면적이 넓고 비주거용보다 면적이 좁더라도 주거용 건물
- 미등기 건물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을 요약하자면 비닐하우스, 고시원, 다세대 주택 등 모든 비주택이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관련한 많이 하는 질문들을 답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2020년 11월에 임대차 계약과 체결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0만 원의 대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2021년 6월에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신규 또는 갱신계약이라고 따로 신고를 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 위 질문내용을 포함해서 2022년 11월에 재계약을 금액 변동 없이 하게 되면 재계약시점인 2022년 11월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액 변동 없이 갱신 재계약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계약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1500만 원/월세 60만 원의 상가를 2021년 3월에 임대차 계약 중인데 이런 상황도 2021년 6월에 실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신규나 갱신계약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상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비주택이 포함되니까 신고제외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에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양식에 알맞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인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추가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정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거짓신고, 허위신고는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의 규모나 신고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화하면서 차등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최대한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계약 금액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무가 아닌 점을 알립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임대차 계약,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 고시원, 기숙사, 비닐하우스, 상가 내의 주택 판잣집가까지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니 정보를 꼭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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