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과 또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긴급의료비 자격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해당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
우리가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기준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 여야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에 해당이 됩니다. 1인 기준 131만 7천 원 이하, 4인 기준 365만 7천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 자격조건에 충족합니다.
- 재산기준은 대도시와 1억 8800만, 중소도시 1억 1800만, 농어촌 1억 100만 일 경우이고 보유하신 금융재산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결정되며 조건에 충족할 시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에 입원을 시작하게 되면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들에게 제공한 검사와 치료비등 본인부담금의 항목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에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지원하면서 반드시 퇴원하기 전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만 정상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 신청하게 되면 지원이 안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입원을 하게 되면 시/군/구청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합니다.
- 긴급지원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확인합니다.
- 현장 확인 후 일단 먼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선 지원을 받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후 심사를 시작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에 관한 지원을 연계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다른 지원비와 중복해서 받게 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 금)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 대지급 금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해당 목록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에 관한 지원을 현재 받고 계시다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중위소득기준과 소유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자격이 결정되며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즉시 보건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하신 후에 긴급의료비 지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읽으면 좋은 글에 대해 몇 가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