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는 가솔린, 디젤 차량이 도로에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부족한 이 유도 있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제 기억에 201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0년, 2021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제는 전기차와 일반차량이 도로에 비슷한 비율로 보이는 느낌입니다.

 

 

 

 

전기차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지역별 지자체에 문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썸네일
금액

현재 2021년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위 표와 같습니다.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 GM, 테슬라,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아우디, 르노삼성, 캠시스 등 승용차와 초소형차로 가격이 나뉩니다. 상세 금액은 사진을 확대해보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현대 코나와 아이오닉은 701만~800만이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아이오닉 HP 같은 경우는 8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제형은 766만 기본형, PTC는 HP형과 같은 금액인 8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아자동차의 같은 경우는 EV6은 현재 나와있지 않지만 780만~800만이 지원이 되며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지역 보조금 단위(만)
서울특별시 400
부산광역시 500
대구광역시 450
인천광역시 420
광주광역시 500
대전광역시 700
울산광역시 550
세종특별자치시 300
경기도 400~600
강원도 520
충청북도 800
충청남도 700~1000
전라북도 900
전라남도 720~960
경상북도 600~1,100
경상남도 600~800
제주특별자치도 400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일단 자동차를 먼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다는 지원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면 우편이나 메시지로 대상자가 되었다는 알림이 옵니다. 그 후에 위 사진처럼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 자동차 제조, 수입사)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출고 등록순)
  4.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차량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6. 확인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함)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영업사원이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전화번호
2020년과 비교

2020년과 2021년은 다르게 연비 보조금이랑 주행거리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달라졌습니다. 전기택시와 전기화물차도 전기차 보조금에 해당됩니다. 전기택시는 2020년에는 820만 원이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 최대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차량 출고 후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게 된다면 지자체에 전화로 보조금 신청 접수를 14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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