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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IT업계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신청기준은 현재 만 15세~34세를 기준으로 나뉘며 군입대의 여부에 따라 나이 커트라인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가 위태로울 때 디지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온라인 업무방식 확산에 준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에게는 계속적인 실무경력을 통해서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젊은 층 인력부족으로 인력난이 심한 가운데 청년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지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줄 테니 대기업, 중소기업들에게 '인력을 조금 더 채용해달라'라는 취지이며 IT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를 기준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18개월~21개 월등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합니다.
  • 관련 분야의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등 IT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용을 받을 때는 본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불가 대상

지원 불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대학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 방통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지원 요건

청년 디지털 사업 일자리 신청을 하실 때에는 정해진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기간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 최소 주 15시간 이상, 채용 시 기업은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 임금 : 2021년 기준 기업은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금 해야 한다. 주 40시간으로 기준 시 월 1,822,480원
    • 현재 최저시급은 8270원입니다.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작업 능률에 따라 평가에 맞춰서 정규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능률에 따라 조기 정규직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현재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채용인원은 5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하며 임금 수준에 비례하며 180만 원 기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월지급입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이상 180만원 (최저임금100%) 10만원
200만원미만 지급 입금의 90& 10만원

청년-일자리-사업유형-사진
일자리 유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1.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관리, 개발, 프로그래머, 각종 SNS을 기획하며 제작하는 업무
  2. 빅데이터 활용형 : 앱 개발, 인공지능, IT기술들을 산업에 발전에 기여하는 직무
  3. 기록물 정보 화형 :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서,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적
  4. 기타형 : 서버 관리자, 보안업무 담당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인원 최대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인원수는 기업에 기존 근로자수가 15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5명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참여일 기준으로 전월, 말일 최대 30명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계획 중인 IT 프로젝트가 있고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60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추가 승인이 이루어 질 경우
5인이상 기업 피보험자수의 최대 100% (30명) 최대 2배 (60명)
5인 미만기업 피보험자 자수의 최대100% 최대2배

 

  • 10인 기업 : 지원한도 최대 10명이지만 승인이 이루어질 시 20명까지 상향 가능
  • 50인 기업 : 지원한도 최대 30명이지만 승인이 이루어질 시 60명까지 상향 가능
  •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는 3명이지만 승인이 이루어질 시 6명까지 상향 가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방법
운영기관 조회

 

 

기업은 워크넷을 이용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신청할 경우 지자체 운영기간에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고용노동부 접속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클릭하신 후에 본인 거주지를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운영기관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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