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IT업계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신청기준은 현재 만 15세~34세를 기준으로 나뉘며 군입대의 여부에 따라 나이 커트라인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가 위태로울 때 디지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온라인 업무방식 확산에 준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에게는 계속적인 실무경력을 통해서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젊은 층 인력부족으로 인력난이 심한 가운데 청년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지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줄 테니 대기업, 중소기업들에게 '인력을 조금 더 채용해달라'라는 취지이며 IT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를 기준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18개월~21개 월등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합니다.
- 관련 분야의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등 IT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용을 받을 때는 본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불가 대상
지원 불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대학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 방통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지원 요건
청년 디지털 사업 일자리 신청을 하실 때에는 정해진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기간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 최소 주 15시간 이상, 채용 시 기업은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 임금 : 2021년 기준 기업은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금 해야 한다. 주 40시간으로 기준 시 월 1,822,480원
- 현재 최저시급은 8270원입니다.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작업 능률에 따라 평가에 맞춰서 정규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능률에 따라 조기 정규직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현재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채용인원은 5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하며 임금 수준에 비례하며 180만 원 기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월지급입금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원이상 | 180만원 (최저임금100%) | 10만원 |
200만원미만 | 지급 입금의 90& | 10만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관리, 개발, 프로그래머, 각종 SNS을 기획하며 제작하는 업무
- 빅데이터 활용형 : 앱 개발, 인공지능, IT기술들을 산업에 발전에 기여하는 직무
- 기록물 정보 화형 :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서,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적
- 기타형 : 서버 관리자, 보안업무 담당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인원 최대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인원수는 기업에 기존 근로자수가 15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5명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참여일 기준으로 전월, 말일 최대 30명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계획 중인 IT 프로젝트가 있고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60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 추가 승인이 이루어 질 경우 | |
5인이상 기업 | 피보험자수의 최대 100% (30명) | 최대 2배 (60명) |
5인 미만기업 | 피보험자 자수의 최대100% | 최대2배 |
- 10인 기업 : 지원한도 최대 10명이지만 승인이 이루어질 시 20명까지 상향 가능
- 50인 기업 : 지원한도 최대 30명이지만 승인이 이루어질 시 60명까지 상향 가능
-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는 3명이지만 승인이 이루어질 시 6명까지 상향 가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기업은 워크넷을 이용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신청할 경우 지자체 운영기간에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고용노동부 접속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클릭하신 후에 본인 거주지를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운영기관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