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할 때나 집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월세, 또는 전세로 이사를 간다. 본인의 주택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형성되며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양한 거주지를 알아보고 결정하게 되고 짐을 전부 옮긴 후 전입신고란 걸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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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본인이 주소지를 변경했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이 얼만지 매달 내는 월세가 얼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안 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큰 불이익과 단점이 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서류 같은 개념이다.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 우리가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하나의 정해진 지역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시 반드시 시, 군, 구 관할 구청에 필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입금 내역이 존재해도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으며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담보가 있거나 건물이 채권에 잡히게 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에 나올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해야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 본인이 아닌 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제삼자에게 퇴실 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서상에 표기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보증금 또한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절차와 방법이 간단한 편입니다. 전입일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소중한 자산을 못 지킬뿐더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요즘은 본인 낸 월세를 10%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14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14일만큼 줄어들겠죠.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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