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면서 도로교통법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의 주제는 전동 킥보드 법 개정에 대한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부터인가 도로에 전동 킥보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들이 도로나 인도에 많이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아무래도 원동기다 보니까 인도로 다니면 보도블록 때문에 땅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주행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면서 국내에서는 전동 킥보드 법을 새로 개정한다는 소식을 밝혔는데 오늘 전동 킥보드 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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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총정리
2021년이 벌써 중반대로 접어들게 되고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개선합니다. 이번에 도로에서 법이 바뀌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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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법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는 제2조는 철길이나 가설된 길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이 가능한 차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아래 항목의 해당되는 차를 지칭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11kw 이하
-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위에 표기해드린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요약하면 기존에는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되는 전동 킥보드 법에 대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2021년 5월 13일 시행
- 원동기 면허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
-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만 18세 이상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없을 경우 도로 가장 우측 자리)
- 보도 주행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횡단보도 주행금지
- 2인 이상 탑승 절대 금지
- 안전모 필수 착용
2021년 5월 13일 날부터 시작되는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항목은 바로 "원동기 면허, 운전면허 소지자"가 필수조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다니는 게 금지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가장 우측 자리에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동 킥보드 사고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례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법 개정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필자도 운전하기 싫은 날이 있어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가끔 다니다 보면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이제 면허증을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절대로 금지되고 운행할 때는 항상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기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해서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안전모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법 개정안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작은 불편함이 생길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결정한 법이니 불편함을 신경 쓰기보단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긍정적이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이 개정되면서 과연 위 수칙을 어기면 우리에겐 어떤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범칙금
전동 킥보드 범칙금은 저도 금액을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인도로 주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스쿨존, 뺑소니, 음주운전 등을 해서 발생할 시 특정범죄로 가중 처벌한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범칙금
- 전조등, 미등, 미점등 위반 범칙금 1만 원(야간 주행 일시)
-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1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 원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만 16세 이하 운전 : 과태료 10만 원(보호자에게 적용)
- 2인 이상 탑승 : 범칙금 4만 원
- 신호위반 : 범칙금 3만 원
- 중앙선 침범 : 범칙금 3만 원
- 인도(보도) 주행 : 범칙금 3만 원
-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 원
위 전동 킥보드 범칙금과 과태료를 살펴보면 만 16세 이하가 전동 킥보드를 몰고 다닐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범칙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간단한 행정처분의 절차로써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지만 도로교통,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범죄 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법 개정, 그리고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중과실 형사처벌, 가중처벌 등이 생긴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위 해당사항을 꼭 참고하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