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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오늘 포스팅을 다뤄볼 주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뜻과 혜택 그리고 선정기준에 관해서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가 되고 영국, 인도, 베트남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예약, 집합 제한, 영업금지 등을 실행하고 우리는 생활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 층등 복지나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의료비 개념인 다양한 복지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말 그대로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기서 수급권자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칭합니다.

 

수급권자는 근로소득이 적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인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법에 관련한 기준이 적합하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여러 가지 의료혜택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일정 추가 소득이 발생돼서 초과되는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위에서 짧게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행려환자
  • 선정 특례로 등록한 결핵 질환자
  •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종 의료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를 선별해서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종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표기가 명확하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선정 대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은 아래를 살펴보면 간단한 게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혜택-사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사진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2종 이상인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을 하게 되면 발생한 입원비, 병원비등 하나를 산정해서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거주지 근처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대상자에 적합한지 선정하며 마지막에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가 실시하게 됩니다. 의사상자는 의사행위를 한 시점부터 시작이 되고 행려환자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시작이 되고 이재민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의료급여가 시작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료일은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에 충족이 되면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재민은 시, 군, 구청 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한 날까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약국과 같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초과되지 않아도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본인부담금 보상제 중 본인부담금액이 2만 원을 그리고 2종 수급권자는 매일 30일간 의료비가 20만 원이 초과되면 초과된 금액만큼 50%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건 1종 의료수급권자, 2종 의료수급권자에 따라서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1종 수급권자는 30일 기준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는 1년을 기준으로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금액 전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충족되면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하게 입원한 경우 병원비가 12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초과된 금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80개의 의료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과에 내원하거나 임산부들은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혜택 등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표기해드렸으니 본인이 해당사항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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