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해 펼치는 정책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2021년 4월 7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신청 후 3개월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30% 3개월간 감면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신 분들로 한국전력에서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전력에서 알림 톡이 오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절차를 알아보면 사업자 대표의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 전기요금 감면 신청
2020년 전기요금 감면신청 내용
-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4월~9월분의 전기요금을 월 60만 원 한도로 50%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알림 톡이 온다고 했지만 사이버지점에서 진행을 하시 거나 진행 절차가 어렵다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5개월간 감면을 해줬지만 올해는 4월 7일부터 약 3개월간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고객센터 ☎123에 전화신청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한전과 따로 계약하지 않고 대형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전기세 요금 감면신청 대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사항에 충족하는지 체크하시고 꼭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