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불법주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관악구에 작은 원룸에서 살았었는데 주차료를 5만 원을 내고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주차료를 내도 제 주차공간에 남이 와서 차를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퇴근 후에 주차를 하고 급히 외출을 해야 하는데 주차된 차에 휴대폰 번호가 남겨져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어디 멀리 나와있다고 다시 돌아가려면 두 시간이나 걸린다고 다른 곳에 주차하시라고 정말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욕을 하고 싸우니까 건물주가 내려와서 "무슨 일이시죠?"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여기 돈 내고 주차하는데 제자리가 표시가 안 돼있어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다."
저도 외출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적반하장 식으로 나와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수차례"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표기해놓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상대편 차를 불법주차로 강제 신고해서 견인을 시켰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한 참 교육이었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서울권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차료를 내고 주차하시는 분들과 저와 같이 지정주차공간인데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벌금 및 과태료 범칙금
다른 사람 차량을 신고했다면 신고당한 사람은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 (신호, 과속단속카메라)
- 주정차 위반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 소방시설물 근처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 2시간 초과 시 1만 원 추가징수
- 범칙금
-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현장에서 부과되는 벌금
- 주정차 위반 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이륜차 2~3만 원
- 소방시설물 근처 승합차 9만 원 , 승용차 8만 원
- 이륜차 6만 원 , 자전거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승합차 13만 원 , 승용차 12만 원 , 이륜차 9만 원 , 자전거 6만 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 이륜차 6만 원 , 자전거 4만 원
-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현장에서 부과되는 벌금
불법주차 신고방법
간단한 불법주차 단속은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도로교통법 기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한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를 찾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못 찾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라는 앱에서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 국번 없이 120전 화나 지역번호+120 문자를 보내시면 단속 및 견인조치 가능
- 행정구청에 교통지도과, 경제교통과, 교통관리과로 전화해서 신고하기
- 안전신문고 앱에다 신고하기
불법주차를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상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우리의 주차공간 불편함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처럼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눈에 띄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불법주차는 본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절대로 불법 주정차된 차가 보이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