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용서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갈 때나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왜 저렇게 운전을 하냐 싶을 정도로 위험한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은 신호도 잘 지키고 과속 도안하는데 괜히 와서 운전 중에 시비를 걸고 욕설 등을 하며 화가 난 건지 나한테 스트레스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냥 지나쳐 가면 되는데 꼭 와서 클랙슨 울리고 라이트 반짝거리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틀 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많이 화가 난 상태라 보복운전 신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참 교육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신고 절차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자신이 어떤 위협 운전을 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운전이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시내 운전할 때 칼치기를 하고 클랙슨을 울리고 교통상황에 민폐를 주는 그런 운전이 난폭운전입니다.
반대로 보복운전은 운행 중에 시비가 붙었을 경우 나를 특정하여 내 차 앞을 와서 길을 막거나 급정거 등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위협 운전을 가하는 게 보복운전입니다.
난폭운전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경우 무시하는데 나한테 위협을 가한 보복운전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의 신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줄어드는 거니까 신고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난 복운 전 신고절차는 간단합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라고 하는 곳인데입니다.
표기해드린 곳에 들어가시면 위 사진과 같은 신고하기라는 칸이 나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인지 원하는 신고하실 분야를 선택해서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을 입력하시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7일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위반 항복을 선택합니다. |
2.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 내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
3. 위반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4. 위반 장소 설정 버튼을 입력하여 팝업창에서 교통법규 위반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
5. 위반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 동작대로 27, 반포대로 47 앞 횡단보도 |
6.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자세한 위반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7. 첨부파일로 등록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보 정보 공유 동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
설명해드린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은 도로의 암덩어리입니다. 저와 같이 꼭 신고를 해서 평화로운 도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많은 이유는 최근에 허위신고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첨부하실 때는 120mb 용량 이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좋아서 120mb 용량이면 전방, 후방 5초씩 첨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호판이 식별이 돼야 신고 가능하니 최대한 화질 좋은 것들로 꼽아내서 접 수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총 5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수위 벌금
보복운전 | 난폭운전 |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 |
행위 | 상해,폭행,재물파손,협박 | 불특정다수,도로 교통 위험 초래 |
반복성 | 1번의 행위로 처벌 |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급제동,앞지르기위반,안전거리미확보,진로변경 금지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경적 울림 위에 9가지중 두가지이상 반복진행시 처벌 |
적용법률 | 형법 | 도로교통법 |
형사처분 | 특수상해: 1~10년징역 특수협박: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입건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
입건시: 벌점40점,40일면허정지 구속시: 면허취소 |
처벌 수위를 보면 오직 단 한 번의 행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렇게 처벌받을 걸 알고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 모르고 운전을 할 겁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서 죄가 입증되면 형사처 분또 한 선처 없이 바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선 나도 똑같이 대응을 해버리게 되면 같은 가해자로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최대한 안전운행으로 천천히 사고가 안 나게 방어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면서... 살다가 보면 나와는 정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배려보단 이기주의, 분노조절이 안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보셨거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당하였다면 절대 같은 대응을 하지 말고 무반응으로 일관하신 후에 7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려, 양보, 안전운전은 습관입니다. 나 자신부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고예방과 도로 위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