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풍족하게 걱정 없이 잘 살고 싶지만 끝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이나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이 상황으로 인하여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2,3,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도움을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았어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환경이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맞춰주는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평균 중위소득 30~50%를 기준하여 소득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생계 조건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소득인정액

2021년 기준 1인 가구~7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30%~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미국-달러-사진

  • 1인 가구 : 1,827,831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4인 가구 : 4,876,290원
  • 5인 가구 : 5,757,373원
  • 6인 가구 : 6,628,603원
  • 7인 가구 : 7,497,198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썸네일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하면 예상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0%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548,349원을 수령합니다
2인 가구는 926,424원을 수령합니다
3인 가구는 1,195,185원을 수령합니다
4인 가구는 1,426,887원을 수령합니다
5인 가구는 1,727,212원을 수령합니다
6인 가구는 1,988,581원을 수령합니다
7인 가구는 2,249,159원을 수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하며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지원하는 돈이며 18살~64살까지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지급, 몸이 아픈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능력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하며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진찰, 검사, 치료, 예방, 재활 등으로 지급하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과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제도로 소득과 주거형태, 공간 등을 비교해서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제도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하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주거, 교육, 의료의 교육급여로 입학비나, 학용품 비용, 수업료 등을 생계 생계 수급자와 자녀에게 나라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금융정보, 신용정 보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수급권자 명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직접 방문하셔서 해야만 하고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을 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정기간은 평균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선정이 되지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리며 안내는 우편으로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은 2021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작성해봤습니다. 나라에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제도는 매년 기준과 조건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작년과 내용이 바뀐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포스팅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어려운 단어가 많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고객상담센터 192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보다 쉽게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금액에 따라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한 달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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