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날 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에 관한 거래를 체결한 후 이상한 점이 생겨서 문의를 하게 되면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인가요?'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우리가 금융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법원-사진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분쟁 조절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와 실효성을 높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원칙을 의무로 합니다.

  • 금융에 관한 중요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 틀린 정보를 안내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권유를 금지한다.
  • 적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 과도한 광고, 허위광고를 규제한다.
  • 적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우리가 금융에 관한 걸 진행할 때 많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 전 중요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에 관한 거래를 체결할 때 애매하게 '인상폭이 적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같은 불확실한 설명으로 소비자가 오해를 할만한 내용을 안내하는 걸 금지합니다. 또한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도 안됩니다.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해도 분명히 법을 위반하여 체결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틀린 설명이나 부당권유를 했을 시 판매자는 최대 50%의 벌금을 받는다.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가 틀린 정보로 계약 체결을 했을 경우 파기할 수 있거나 전부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약철회권이란 개정 전에는 범위가 굉장히 좁았다. 하지만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에 관한 모든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 계약 철회 기간은 금융상품에 따라 7일~30일로 기간이 다르다.
  • 판매자는 계약에 진행한 돈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우리가 안내를 받을 때 판매자가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실행된다.
  • 우리는 틀린 정보를 안내받았을 경우 5년 이내에 해지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과 분쟁을 진행할 경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진행한 자료의 사본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인분들은 이런 금융에 관한 거래를 체결할 때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손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 시 키위 해서 법을 개정했으며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한 법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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