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무사고 20년 이상 운전경력으로 대단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운전하다가 내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후미 추돌당했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옆사람과 대화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도로 위의 무법자들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한번쯤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보험처리, 개인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 음주운전, 뺑소니, 역주행 등 이렇게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단순 추돌사고는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상대편 운전자 보험사에 의해 합의를 보게 됩니다. 운전경력이 적거나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신 분들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왠지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의 몸상태 체크입니다. 목, 허리, 어깨 등에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편의 블랙박스를 촬영하고 내차 파손부위를 정확하게 촬영합니다. 근거리에서 한번 촬영하고 원거리에서 한 번 더 촬영해줘야 합니다.
-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블랙박스입니다.
- 3차선 이상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진행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 차가 후미추돌을 한 경우여도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상대편 차가 앞지르면서 차선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럴대는 후미추돌을 하였더라도 과실비율은 본인에게 유리해지게 됩니다.
- 이럴 경우는 3:7 비율이나 2:8 비율로 잡히게 됩니다. (직접 경험)
교통사고 후 부상당한 곳은 상대편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내를 하면 본인이 진단을 받고 싶은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흔히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서는 보험사 직원들과 의사들이 소통을 많이 해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도 큰 부상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를 절대로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찾아와 직원이 서류를 내미면서 사인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 사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피해자분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이 서류는 한번 사인하게 되면 상대편이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며 이 서류로 담당의사와 면담 후 회복이 안돼도 퇴원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본인들이 얼마큼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되고 판사가 올바른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이만큼이면 괜찮겠지'라고 제시하며 피해자는 대부분 합의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상대편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니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픈 곳이 심각할 경우 x-ray나 MRI 등을 찍을 수 있으며 상대편에서는 허리 또는 목만 찍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소송이랑 민원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편 측에서는 피해자가 치료를 안 받으면 부상당한 곳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치료를 빨리 받고 끝내야 상대편에서도 돈이 더 많이들 어가도 편한 겁니다.
경미한 추돌사고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본인 한 달 급여의 50%를 받는 게 법으로 보장돼있습니다. 상대편이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도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 과실이 큰 경우는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처리가 쉽게 되며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과실이 10% 정도 낮아집니다.
상대편이 합의를 계속 요구해 올 겁니다. 합의를 해야 할 시점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기준 종합보험,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 개인보험 등 2~3년이며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며 합의 시점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후유증은 찾아오게 돼 있으며 본인은 퇴원해서 건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어 사건이 종결이 되면 다시 재합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최소 두 달 이상은 본인의 몸상태를 체크하시고 만약 후유증도 없고 정말 건강하다고 느끼다면 그때부터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진행하시고 나중에 후유장애가 찾아오면 나중에 따로 예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합의가 되고 사건이 종결이 되면 끝입니다. 이유는 한 달도 안돼서 합의를 했을 때 두 달 후에 본인이 목, 허리 등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상대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생각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걸 우리가 입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교통사 로고 인한 후유증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입증을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병원을 방문해도 아무리 좋은 전문의를 만나도 후유증은 본인만 알 수 있지 상대방은 절대 모릅니다.
우리 보험사도 내편이 아닙니다. 상대편과 우리 편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과실비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봐도 내 과실비율이 적은데 과실비율이 4:6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항의하시거나 내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태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차이
대인피해가 심각한 경우 우리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둘 중에 어떤 걸 선임해서 진행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손해액을 산정하고 결정 후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해, 배상 청구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의 일까지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과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직후 본인의 몸상태 체크와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편의 사탕발린 말에 놀아나지 마시고 꼭 포스팅 내용을 숙지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