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 휴직 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고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방법 또한 간편하니까 한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간단하게 설명해서 육아휴직이란 임금근로자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부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임금이 들어오게 하는 국가제도입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녀 나이가 어릴 때에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간의 '소통'이 있어야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 3명 2년 3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과 몇 년 전이면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눈치를 살피고 직장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고 진행됐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의무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신청사이트
육아휴직 신청

 

육아 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 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매
  •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신청방법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에-필요한-서류양식
양식 다운로드

 

 

양식-다운로드-안내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한번 신청하면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월 단위로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있지만 서류 절차와 신청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 별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고용노동부로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게 간편하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처음 3개월은 80% 임금이 적용됩니다. 70~150만 사이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50% 임금이 적용됩니다. 70만~120만 사이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마지막 말의 뜻은 직장을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육아 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제공하는 합니다.

 

육아 휴직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육아 휴직인 경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최고 150만) 지급이 됩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임금의 50% (최고 120만)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해가 없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근무한 걸로 증빙이 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교감을 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야만 올바른 육아가 가능합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인 만큼 본인이 해당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