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 전에 연말소득공제를 진행하는 연말정산기간이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가 발표하는 전 월세 주택거래량은 183만 건 이상이며 이중 월세로는 약 73만 건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보통 보험비나 의료비등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들을 2월에 산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세 또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연말정산을 하실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에 관하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여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자격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 차이가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총소득금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며 소득공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고속도로 교통비, 각종 교통비 지출금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월세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꼭 공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표기해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포함될까?


월세에 거주한다고 하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혜택이 크기 때문에 위에 표기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기준은 1년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즉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택의 경우는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주택으로 포함되어있으니 종류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1인 가구일 경우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하지만 둘 이상 살 경우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연 750만 원 내에 월세의 10%가 공제가 되는 데요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2%공제가 되며 연봉이 6,000만 원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액 공제자라면 매달 월세를 1년 동안 60만 원 이상씩 지출했다고 하면 10 퍼%인 7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한도액의 12%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연 급여 실수령액과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 경우는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과 등본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월세에 대한 세 엑공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납부할 때도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이 똑같아야 하며 다른 직계가족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하고 있는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다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중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환급받는 금액이 큰 편에 속하므로 조금만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을 들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챙겨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위에 설명드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등을 등록된 납부한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발급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끔 임대인이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이상한 걸 삽입하여 월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이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는 최근 5년 이내에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세금공제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도 미리 정보를 수집하여서 숨겨진 나의 자그마한 급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되니 못 챙기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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