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은 간단하면서도 까다로운 편이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이 많아지면서 올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직하였을 때 주는 실업급여가 올해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90%이상은 구직급여 조건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타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수급제한사유 중에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근무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한 조건에 해당하며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퇴직사유가 본인의 자발적이 아닌 사업자나 회사 쪽에서 강제적으로 해고한 경우여야 하며 재취업 활동 이력이 필요합니다 ( 최소 2번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여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있으며 출퇴근이 멀어 통근이 힘든 경우도 있고 다른 추가 사유들이 너무 많아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사유를 말씀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금액 계산식은 이렇게 된다 퇴직 전 평균 임금에 60% x 소정 급여일수 1일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위에 표를 보면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표기가 뭐냐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이상 4대 보험을 들었어야 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4대 보험을 150일 이상 10년 이상은 4대 보험을 240일 이상 들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바뀜에 따라 직장을 구하면 4대 보험을 다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직한 대부분 우리에게는 요구 충족조건이 다 채워졌다고 설명하고 싶다. 설명이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보험가입기간과 급여를 입력하여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쉽게 뜨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피시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휴대폰에 저장돼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피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시고 좌측 상단 빨간 박스로 표시된 '실업인정 신청' 신청을 클릭합니다. 미전 송란에 1 표시가 돼있을 겁니다 저 부분 클릭하셔서 신청 폼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인 정보 확인을 해야 하며 계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는 조건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1차 실업급여 신청일이 3월 2일이었다면 전날까지는 신청해야 해당 센터에서 직원이 확인을 하고 누락이 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신다면 강의를 듣고 난 후 신청서 제출할 때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처럼 표기가 안 돼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센터에 전화해보시면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좌를 인증하셨다면 위와 같은 사진이 표기될 겁니다 실업 크레디트이란 것은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 국민연금을 제하고 받을지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그 급여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함'을 체크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거여서 '신청하지 않음'을 체크했습니다. 한번 선택하고 나면 변경은 온라인에서 어렵고 방문 후 다시 작성하셔야 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위에 사진 내용은 본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라던지 일용직이라던지 어디서 근무를 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부분이며 이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아니 오를 체크 했으며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아니 오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직활동을 수습기간 산정 내에 2회 이상 활동을 인정해야지만 급여가 구직급여가 나옵니다만 횟수는 현재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2,3차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되지만 4차 후에는 직접 방문하시고 난 후 구직활동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1차 실업기간 내에 구직 활동한 적이 없다면 구직활동 없음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는 관련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 1차에서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맨 위 상단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1차 실업일 인정 교육란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내역 등은 자체 학습을 했다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학습 이런 식으로 대충 적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본인이 구직활동 계획란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며 '민원신청현황'탭에 들어가시면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시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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