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안녕하세요! 2021 코로나 시대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시는 월세가 원룸 반지하여도 최소 50만 원을 꾸준히 내면서 생활을 하기 정말 어렵죠.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2년간 다닌 적이 있고 관악구에서 원룸을 잡고 생활했는데 월세 내고 자취 생활하면 직장인 월급 250만 원 정도에선 빠듯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과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 해당사항에 충족이 된다면 꼭 한 번 지원해보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과 지원규모

신청기간 : 3월 3일(수) 오전 10:00~ 3월 12일(금) 18:00이며 지원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지원규모는 최대 월 20만 원이며 총(5,000명)이라고 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이면 2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하니 본인의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20%

 

월세 지원 제외 대상자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인(건물주)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서울 주거 포털을 검색하신 후 서울 주거 포털 안에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을 선택하신 후 신청요건과 필수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인 정보를 간단하게 등록한 후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제출서류 등록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1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3일 내일부터 3월 12일까지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조금 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서울시민들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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