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이란?

 

상근예비역은 대한민국의 상근예비역 신청 상근예비역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상근예비역은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이며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 훈련소5주를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입니다. 복무 지는 집 근처 군부대나 예비군 동대로 정해지며 예비군 훈련 및 훈련 불참석 고발자 처리하는 동대가 있다. 포스팅하는 저도 상근예비역을 나와서 잘 압니다. 보통 동사무소 상근 부대 상근은 군부대 안 작전과 지원과에서 보직이 정해지는 편입니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며 상근예비역은 절대적인 군인 신분입니다. 전역 시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급되고 현역 전역증을 받습니다.(사회복무요원 절대 아님)

 

기초 군사 교육 즉 훈련소를 5주 마친 후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군부대에 배치되는데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대대 상근' 병사들끼리는 '부대 상근'이라고 하며 예비군 중대에 배치되어 동사무소 쪽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동대 상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합니다. 부대 내 식사가 제한되는 상근예비역에게는 식비가 한 끼에 7000원이 제공되며 교통비도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는 시외버스 기준으로 출퇴근 2000원이며 하루 2000원의 출퇴근 교통비가 첫 달 월급에 플러스가 되어 들어온다.

 

상근예비역 신청과 조건은?

상근예비역은 신체검사 3급인 사람에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선발 2순위는 대학교 재학 미만 등이다.

  • 수형자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선발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의, 치의, 한의, 수의과 대학을 졸업예정자나 박사학위 과정 이상 예정자는 제외)

  • 6개월 이상의 소년 재원 전력자로써 가족이 없는 사람(선발 1순위)

  •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선발 1순위)

  •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 (선발 2순위) 참고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이 아니다.

  • 신체 등급이 3급에 가까운 경우(선발 3순위)

 

 

상근예비역은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 기준 복무기간은 18개월이며 지방병무청에서 거주지별로 선발하며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을 고려한 선발 순위에 의거해 전산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지방 병무청장들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에 의거하여 선발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당초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래 사진 중 빨간 박스 안에 표기된 케이스가 상근예비역 취소를 가장 많이 당하는 부분 중하나이다. 상근예비역 영장이 나온 후 이사를 가면 대부분 상근예비역이 취소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상근예비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퇴근을 한 후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상근예비역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나 자녀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을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본인도 상근예비역을 2014년에 제대를 하였으며 자녀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1년가량 직속상관에게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그 종류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허락이 되니까 꼭 일을 하시기 전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처벌할 법은 없지만 제 동기들이 허락을 받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한경우 영내대기나 휴가 제 한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성인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현역이나 공익근무 또는 상근예비역이랑 것이 있습니다. 상근예비역 신청하는 법과 상근예비역 조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였고 긴 긁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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