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 각종 인터넷에다 물건을 파는 게 유행이 되면서

개개인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지 못한 경우시더라도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본인)가 등록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대여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세금들이 명의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나 공매가 진행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며

여권발급중지 출국금지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명의자가 처벌이 받으니 참고하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과정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거나

어디 방문을 해야만

신청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집에서 컴퓨터를 켜시고

인터넷 창만 키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챙기시어 관할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시고 직접 신청을 하실 수 돼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모두 대표자인 본인의 인감이나 자필로 서명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업자 본인의 자필서명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모두

함께 있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2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의 사업장 이어도 원칙상 1인을 대표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뭘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경우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이 이상일 경우, 부가세법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인 경우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정 매출액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지만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세금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 , 절세가 쉬운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절세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간이 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에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인허가등 사업을 영위한다는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3. 동업일 경우 동업 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보유한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해당 업종일 경우)

 

특수업종이 아닌 경우는

1번/2번/4번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온라인)


 

 

 

 

 

 

 

첫 번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빨간색 신청/제출을 클릭하시고 바로 아래 빨간색 상자 안에 사업자등록신청 개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없이 도본인 휴대폰 패스 앱이나 카카오 지갑으로 개인인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패스 앱으로 인증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가입을 하셨거나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 은빨 간색 상자로 된 필수항목을 전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호명 단체명을 입력하시고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대표자의 성명이 함께 조회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칸들은 필수 입력이 아니니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되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면 좋습니다.

 

 

사업장 업종을 결정하시고 입력하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업종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경우 평일에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해보시거나 홈택스의 도움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기본정보가 되는 개업 일자 등을 입력하시고 종업원 수개인이나 동업이 시면 다른 사람의 자금 규모까지 함께 입력하셔도 되고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빨간 상자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뜨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업종인지 파악 후 귀속연도는 시작연도이고 업종코드를 적어 주시는데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코드를 아래 사진과 같이 나열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어떤 건지 생각하시고 업종코드를 전부 기재하 시 고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제출하기가 뜨며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후 주말 제외 2~3일 지나 면기 재하 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등록하셔야 하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할 경우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자등록 은사 업 시작 전이나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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