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민영주택 :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것
  • 국민주택 : 지자체의 지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분양

즉 간단하게 말하면 주택청약 조건 중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국민주택은 28평이하의 주택이 많으며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에따라 평수가 결정되며 만19세이상이여야하고 해당 지역을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 순차별 공급이 되며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28평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이며 28평이 초과되는 경우는 100% 추첨체입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만 계설 후 1년 정도만 경과하면 1순위가 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청약 위축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이후의 내용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청과 가입조건

  • 국민주택 신청 조건

  •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함.

  •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

  • 1회 납부 금액이 최대 10만 원까지이며 연체한 적이 없는 자

  •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 지방권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 가입조건

  •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함

  • 예치된 기준금액을 납입한 분

  • 세대원 전원 모두 당첨된 기록이 있다면 최소 확률 높음

민영주택 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25평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평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평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만원 500만원

 

국민주택은 납입금액과 횟수가 가장 중요하며 12평 정도 되는 면적은 납입 횟수가 가장 많은 순이 당첨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2평 초과의 경우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도권 민영주택은 주택청약가입 후 1년을 지나야 하고 예치된 기준금액을 납입한 분들에게만 조건이 주어집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한다면 2 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되며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경우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가입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광역시나 시/군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여만 하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가입자 이름으로2 주택 이상 소유하면 안 되며 세대원들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기록이 있다면 취소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에 거주한다는 분들은 기타 광역시에 25평 이상의 민주 주택을 넣으려고 하면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광역시에 거 주한분들이 반대로 서울에 있는 30평 정도의 민영주택에 지원하고 싶다면 400만 원 이상되는 금액이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별로 정해진 청약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예치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85제곱미터(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타 광역시에서는 50만 원 이적을 할 경우는 250만 원 기타 시/군에 해당하는 곳들은 200만 원으로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을 소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부 횟수가 연체 없이 최소 12회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거주를 한 기간도 12개월 이상하여야만 하고 무주택자(만 30세 이상)만 가능하며 본인 포함 세대원들 모두 소지하고 있는 주거건물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가 돼있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건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이점 잘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 전에 사소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당첨된 후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체크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위해 물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청약에대하여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분양공고를 숙지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점 계산 착오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어려운 시국에 내 집 마련을 위하여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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