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영연기 군대 미루는 법 

대한민국 남자 나이 20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를 가야 합니다. 어느 날 집에 우편물이 도착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본인이 신체검사를 통해 군면제를 받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건강한 걸 알면 영장을 처음 받는 순간은 하늘이 노란색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 군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군대 입영연기는 개인의 사정이 꼭 있어야 하며 군대 미루는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맞는 사유를 찾기 위해서 정보를 찾다가 막히는 경우라면 더 찾아봐야 합니다. 

 

군입대 연기를 하실 때 조건이 충족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조건은 만 28세 미만이시거나 연기 횟수가 5회 이상 초과할 시 군입대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남자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만 하며 20살 이후부터는 군입대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군면제 조건중 하나는 국위 선양 등의 일을 했을 경우 군입대를 면제받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신체검사를 통하여 현역으로 갈지 또는 면제로 갈지 공익으로 갈지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체조건은 키가 140cm 이하면 신체검사에서 6급을 받아 면제 처리가 됩니다. 지나치게 저체중인 경우도 면제가 되는데요 과체중 즉 고도비만 이상 난시가 근시가 심하게 있는 경우는 5급으로 받아 공익이나 전시 근로 역으로 배치됩니다. 또 정신병원 이력이 있을 경우 간혹 4급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비만지수 33 이상일 시 4급 판정을 받습니다. 4급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동사무소나 전철역에서 볼 수 있는 공익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5급 전시 근로 역이라고 있는데 전화로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전시 근로 역으로 배정되게 되면 군면제가 되며 국가의 비상상황이나 전시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경우에 한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장애나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군입대를 면제받게 되며 병무용 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만 국가기준에 따라 완치 가능성이 있는 진단서를 가진 후에 재검사를 다시 실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안경을 낀 후 시력이 0.6 이하는 4급 판정을 받아서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안경을 낀 후에 0.1이나 0.2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아서 전시 근로 역 즉 군면제 처리가 되는 경우도 부득이 한편이며 집안의 가장으로써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생계곤란으로 군입대를 면제받게 됩니다.

4인 가족이 돈을 벌었을때 월소득이 166만원 미만일경우도 면제조건에 해당되며 총 소유재산이 4인가족 기준 5600만 원 이하일 경우 군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현역으로 정해 지신분들이 군대 입영연기 군대 미루는 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요.

첫 번째의 경우 60일 기간 내에 연기를 해야 하며 질병치료 이유로 질병 진단서로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건강이 위독할 때 또는 사망한 경우 30일 기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진단서(가족)가 필요하며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하며 이 또한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의 경우 현엽병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연기합니다.

의무경찰이나 공무원 등 수험시험 수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며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가 가능하며 1회만 가능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지원에 의하여 군선 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자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신 분이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 대기 국외 체류한 경우입니다. 국외 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가능하며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6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직접 정하시고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 21세 학생이 대학 진학이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 5월 말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 예정자나 다음연도 후기 진학 예정자는 다음 해 10월 말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의무경찰,해양경찰,소방원)등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요원 복무를 하게될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복무기간이 입영일기준 6개월이상인경우에 연기가 가능하며 병무청에서 확인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곱번째 같은경우는 공무원 채용 후보를 등록한 사람은 1년 기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또한 검정고시 응시자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유치원 초 중등교사, 약사 등 임용시험 불합격자로써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 응시를 예정하셔야 시험일정까지 1년 안쪽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5인 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합니다.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열 번째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며 28세 이상자는 홍보대사나 홍보활동 등의 경우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자녀 출산 양육문제로 인해 친권자가 6세 이하(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한다) 자녀양육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자녀에 대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군대 입영연기 군대 미루는 법은 창업에 관한 사유로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참여자나 밴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창업한 사람입니다 입영일자 연기기간 2년 내 범위에서 연기 횟수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상 군입대 연기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