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홀수 짝수 제로 신청을 받을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영업시간제한을 받았거나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매출에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 자금과 재난지원금은 뚜렷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구간별로 지원했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얼마큼 손실했는지 그 규모를 맞춰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최대 8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며 신청 후 2일 내에 신속 지급을 예정으로 합니다.

 

대표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요
1. 소기업 판단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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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5차 소상공인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집합 금지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 손실규모를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맞춤으로 선정한다는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요

  1.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2.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약 3달의 기간 동안
  3. 집합 금지 , 영업제한시간 조치로 인해서 매출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획 목적은 최초 '소상공인'에게만 지급 대상이었으나 많은 반발로 인해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도 소기업에게도 지원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부분 손실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집합 금지로 인해서 폐업을 위한 소상공인에게도 폐업 일직전까지 매출손실을 측정해서 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 매출액 또는 20년 신고 매출액 신고매출액 있는 연도만 반영
19년 19년 신고매출액,환산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20년 상반기 20년 신고매출액 환산액 또는
20년 7월~ 21년 6월 과세인프라 합산액
20년 신고매출액 부재시(0원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1년 상반기 개업 익월 ~ 21년 6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6월 개업 사업체는 소기업으로 추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피해 인정률로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액을 대비해서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1.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피해산 정률
  2. 19년과 21년을 대비해서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산정
  3.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021 7월 7일~ 2021년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4.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차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8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ex)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감소했을 경우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약 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장의 2019년 영업이익률은 계산하면 10%이며 매출액을 대비해서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라고 가정하에 일평균 손실액은 50만 원 x (0.1+0.25)로 계산하면 약 175,000원으로 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 집합 금지 등을 28일 동안 당했다면

175,000 X 28일(영업제한, 집합 금지) X 보정률 80% = 3,920,000(손실보상금액)

출처 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과 제외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2단계, 3단계, 4 단계 등에 매출에 직접적 손실을 가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숙박, 요식업은 매출 10억 원 이하
  • 예술, 여가, 스포츠 등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
  • 미용실은 2021년 7월 7일 ~ 8월 8일까지 매출 감소로 측정

출처 중기청

여기서 제외대상을 살펴보면 미용업종은 21년 7월 7일부터 ~ 8월 8일까지만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기준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까지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보상금액이 지급되지만 미용실 등 미용업종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한 달 매출 감소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됩니다.

 

개인 마트나 백화점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에서 제외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 보상을 지급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

최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준비서류 없이 신청하며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서를 양식에 맞게끔 작성한 후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인 시, 군 또는 구청에 제출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은 날짜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준비서류

신청인이 시설 분류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시설 분류 확인서가 필요

신청인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 기존에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증

 

매출액과 임차료 등의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 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와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출내역 등이 필요함

과세인프라 매출액의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 수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와 4대 보험료 내역서 및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출내역 등이 필요함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가기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된 주요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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