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5월이 지났고 5월 1일부터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해당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한 포스팅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전에 작성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링크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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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며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다소 부족한 국민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조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다양한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조건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구원이나 본인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작년과 달라진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현재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 2021년 3월 1일~3월 15일 날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5월 1일~5월 31일 날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9월 1일~9월 15일 날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연말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조건에 맞는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 연간 총소득과 홑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등에서 기준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21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족 구성원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등이 있는데 이 가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란 한부모 한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는 없지만 부부만 있는 가정, 가족 구성원 중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세대 구성원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는 가구를 예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한 명의 근로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며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되어있는 동거가족을 함께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받게 되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란

  • 맞벌이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상에 표기되어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급여액이 300만 원 이 하이며 연간 총소득액이 36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가구

  •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자가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그리고 2020년에 근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거구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유재산이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경우에 단독가고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가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소득요건에 대해서만 요약하자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 되면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고 하반기 신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 당해연도 2020년에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존재한 거주자인 경우와 일정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입거 하여 자녀장려금으로 자동 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올해 2021년 9월에 정산시점에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반기별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무조건 정기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돼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본개념과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았다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콜센터 1544-9944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손 택스
  4. 직접 대면 방문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유선통화 신청,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카테고리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본인의 신청요건이 확인되는지 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1544-9944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콜센터에 문의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544-9944 전화연결 후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버튼, 다시 다이얼 번호 1번을 눌러서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 버튼 선택 후 동의하기와 신청하기 1번을 누르시고 본인의 계좌정보와 연락처를 입력하게 되면 신청이 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손 택스

  •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콜센터 신청방법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근로장려금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하는 선택은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표기해두지 않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콜센터만 이용하셔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0년의 총급여액을 산정해서 계산해서 환급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까지며 부부합산 총 근로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2021년 9월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0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에 대해 구성원이나 소득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전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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