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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할 권리

오늘 포스팅 내용은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권리에 관한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예약 접종과 노인, 공무원, 돌봄 종사자들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 매체에서 국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가 찾아왔을 때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거부하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래 목차를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클릭하면 바로 이동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불법?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는 현재 2021년 5월 5일 기준 62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현재 61.4%로 집계되었고 "접종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19.6%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는 현재 국내에서 접종이 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사례들에 대해서 첨부한 글입니다.

2021.03.06 - [생활정보/코로나 19] - 화이자 백신 국내 승인 화이자 백신 부작용

2021.03.03 - [생활정보/코로나 19] -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의 공통점은 38도 이상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호흡곤란, 의식불명, 쇼크 등의 사례는 국내에서는 10건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당연한 반응이며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대응 과정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지만 2일 이내에 우리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백신들은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 v, 미국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을 검토 중인데 아직 국내 접종 사례는 없고 해외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19.6% 수치가 접종 거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1.04.22 - [일상생활 정보 꿀 tip] -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부작용

2021.04.28 - [일상생활 정보 꿀 tip] - 노바백스 백신 부작용 어느 나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지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지 아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현재 주변 사람을 살펴봐도 백신 접종 순서가 오면 접종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작용 사례 때문에 접종을 하기가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필자 역시도 접종 순서가 오면 거부할지 아니면 접종을 받을지 고민입니다.

 

국내에서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접종받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이유

  •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음
  • 알레르기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걱정
  •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효능에 대한 의구심
  • 백신으로 인한 면역력 말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력을 원함.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젊은 청년층들이나 일반 직장인 분들은 아직 접종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돌봄 종사자분들에게 코로나 백신 예약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1.04.30 - [일상생활 정보 꿀 tip] -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약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를 하게 되면 다시 순서대로 차례가 돌아오게 되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근 3~5월 사이에 접종을 거부하신 분들은 차례가 돌아오면 2021년 11월~12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을 거부하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를 국민들에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불법인지 아니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불법?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백신 예방접종 차례가 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시 직장인이었고 회사에서 백신을 안 맞고 나중에 회사에 피해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자율로 정한 건데 어떤 권리로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를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백신 접종 차례가 왔는데 접종하지 않아서 우리 업장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협박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근로자분들에게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연말에는 국민들의 집단 면역력 체계를 높여서 코로나 19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필자가 예상하기에는 2023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9.9%의 백신 효과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작용 사례는 정말 몇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수치가 아닌 이상 19.6%의 백신 접종 거부를 하겠다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 거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최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전에 사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접종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에 관한 주제로 오늘 글을 작성해봤는데 포스팅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의 권리는 불법이 전혀 아니며 직장인 분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직장에서 여러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과연 직장에서 생활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지 그것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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